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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73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선 고 일 2026. 2. 26.【주 문】1. 청구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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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청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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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및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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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는 2018. 12. 28.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등을 마친 자 등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 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피고들 중 일부는 2020. 7. 17. 이 사건 본안사건의 원고를 상대로 그 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법원 2020가합564326(중간확인의 소)]. 한편, 이 사건 본안사건의 피고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본안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11. 29. 원고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22. 기각되었고,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4. 5. 14.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라20186). 청구인들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2024. 8. 27.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마6501).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24. 9. 30.
① 서울고등법원 2024. 5. 14.자 2024라20186 결정, 대법원 2024. 8. 27.자 2024마6501 결정,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민사사건인 이 사건 본안사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던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소송의 재항고 사건에 위 조항들 중 일부를 준용하는 상고심법 제7조 가운데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고등법원 2024. 5. 14.자 2024라20186 결정(이하 ‘이 사건 원심결정’이라 한다), 대법원 2024. 8. 27.자 2024마6501 결정(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④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5조 제1항 가운데 ‘제4조에 따른 판결’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하고, 위
② 부터
④ 까지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관련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3. 청구인들의 주장가. 이 사건 원심결정과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청구인들이 공정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재판소원을 금지함으로써 위법적인 사법권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심리불속행 조항과 이유기재생략 조항은 대법원으로 하여금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게 하여 하급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바,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청구(1) 청구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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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청구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도,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이후 위와 같이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내용이 축소된 조항에 대하여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오고 있다(헌재 2022. 10. 27. 2021헌마1361; 헌재 2023. 5. 25. 2020헌마957; 헌재 2024. 5. 30. 2023헌마951 등 참조).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청구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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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청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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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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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2020. 6. 26.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6. 24.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20헌마894), 늦어도 그 청구일인 2020. 6. 26. 무렵에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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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한편, 청구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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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21. 11. 5.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10. 27.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21헌마1361), 늦어도 그 청구일인 2021. 11. 5. 무렵에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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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청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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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1) 이 사건 원심결정 및 대법원 결정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원심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원심결정 및 대법원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심리불속행 조항 및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청구청구인들이 재항고한 사건의 재판으로서 심리불속행 조항 및 이유기재생략 조항이 적용된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2024. 9. 2. 이미 확정되었고,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나아가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헌재 2025. 5. 29. 2024헌바263; 헌재 2025. 5. 29. 2024헌바452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하여도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등 참조), 이들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심리불속행 조항 및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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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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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