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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 4) 위헌확인
심판대상조문
판시사항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고 규정한 구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목 4) 중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연기)자는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부분이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헌재 2010. 12. 28. 2008헌마527, 판례집 22-2하, 742, 756헌재 2016. 11. 24. 2014헌마977, 판례집 28-2하, 309, 315헌재 2016. 12. 29. 2015헌바208등, 판례집 28-2하, 456, 463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판례집 31-1, 213, 219헌재 2020. 9. 24. 2019헌마472등, 판례집 32-2, 348, 357헌재 2021. 2. 25. 2016헌마757헌재 2023. 10. 26. 2019헌마392등, 10
결정요지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과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는 대학교 재적생 신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자로서 학점 이수 등 수강이 의무화되지 않으므로, 대학생으로서 통상적인 학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군 전력을 확보하고 훈련의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보류 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생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과 동일한 정도로 학업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1항예비군법(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항고등교육법(2018. 4. 17. 법률 제1555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5 제1항, 제2항예비군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예비군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3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고등교육법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1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예비군법 시행규칙(2011. 7. 7. 국방부령 제74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구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2024. 1. 19. 국방부훈령 제2891호로 개정되고, 2025. 11. 14. 국방부훈령 제3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4]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018. 3. 5. 국방부훈령 제21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정
○
○ 대리인 법무법인 평천담당변호사 장용준 외 4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3. 1.
○
○ 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에 필요한 4년(8학기)의 수업연한을 모두 충족한 뒤 졸업을 유예하여 재적 중인 자이다.
나.
○
○ 동 지역예비군 대장은 2024. 2. 16. 이메일로 청구인에게 학생보류가 해소되어 ‘
○
○ 대학교 예비군’ 연대에서 ‘광진구
○
○ 동대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4. 8. 26. 위 이메일을 수신하여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2024. 8. 16.에는 2024. 8. 19.부터 2024. 8. 22.까지 4일간 총 32시간 동안 진행되는 동미참훈련 대상자임을 안내받았고, 위 기간 동안
○
○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고 규정한 구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목 4) 중 해당 부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구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목 4) 중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부분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청구인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연기)자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024. 1. 5. 국방부훈령 제2881호로 개정되고, 2025. 2. 28. 국방부훈령 제3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호 라목 4) 중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연기)자는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024. 1. 5. 국방부훈령 제2881호로 개정되고, 2025. 2. 28. 국방부훈령 제3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 「예비군법」 제5조, 제6조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3, 별표24에 따라 동원 및 훈련이 보류되는 자(이하 “법규 및 방침보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2. 보류 방침라.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4) 각급학교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180일 또는 1개 학기 이상을 재학(근무)시 보류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학기간(각 학교 학칙에 의거 재학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보류기간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또한, 보류적용 요건을 1개 학기를 기준으로 적용시 통상적으로 1학기는 3. 1.~8. 31., 2학기는 9. 1.~2. 28.로 적용을 하되,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80일 또는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급학교 교사 중 6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사는 연속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한다.3. 청구인의 주장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하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이라 한다)과 마찬가지로 학업을 계속하고 있고, 대학교 재적생 신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와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에게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의 4배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편성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침해되는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의 사익은 과중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불분명하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와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을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4. 판단가. 쟁점의 정리(1) 심판대상조항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는 대학교 재적 중에 있더라도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과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2) 청구인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도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학문의 자유에서 말하는 ‘학문’이란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으로 정돈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으로, 학문의 자유는 곧 진리탐구의 자유이고, 나아가 그렇게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거나 강의할 자유 등도 학문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보장되나, 단순히 대학생으로서 수학(受學)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헌재 2020. 9. 24. 2019헌마472등 참조).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하며, 국가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국민이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청구인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도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설령 청구인이 수업을 수강하는 등 학업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단순히 대학생으로서 수학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고,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취학·진학의 기회균등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나 교육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권인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24. 2014헌마977; 헌재 2016. 12. 29. 2015헌바208등 참조).
나. 평등권 침해 여부(1) 심사기준평등권의 침해 또는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데, 특별히 헌법에서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마527).이 사건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예비군 훈련의무가 완화되는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예비군훈련의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예비군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학생보류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으로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이는 그 성질상 안보상황, 재정능력,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마527; 헌재 2023. 10. 26. 2019헌마392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하면 충분하다.(2) 구체적 판단(가) 예비군 전력은 전시,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부대의 확장 및 평시 지역안보와 재난 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전력이자 국가의 안전보장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헌재 2021. 2. 25. 2016헌마757 참조),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른 동원절차를 숙지하고, 동원 후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며,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4조 참조).예비군법과 관계법령은 복무를 마친 병에게 일정 기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의 훈련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있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예비군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전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훈련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의 범위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나) 대학생은 1971년부터 학업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훈련의무가 면제되거나 보류되었다. 당초 예비군법과 관계법령은 훈련의무가 완화되는 대학생의 범위를 수업연한 내의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상승하며 이와 함께 대학생 예비군의 비율도 증가하자 수업연한을 초과한 대학생까지 학생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이 2015. 1. 6. 국방부훈령 제1765호로 개정되며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등이 학생보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다)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과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는 대학교 재적생 신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은 학위 취득을 위해 일정 수업연한 이상 재학하면서, 학교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을 실시하는 정규과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반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참조),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자로서 학점 이수 등 수강이 의무화되지 않으므로(고등교육법 제23조의5 제1항, 제2항 참조), 재적생 신분을 유지할 뿐 대학생으로서 통상적인 학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에게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과 동일한 정도로 학업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이 예비군 전력을 확보하고 훈련의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보류 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생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과 달리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3) 소결심판대상조항이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과 달리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별지] 관련조항예비군법(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된 것)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예비군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예비군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36호로 개정된 것)제15조(훈련)
③ 법 제6조 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예비군법 시행규칙(2011. 7. 7. 국방부령 제74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사람 외에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구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2024. 1. 19. 국방부훈령 제2891호로 개정되고, 2025. 11. 14. 국방부훈령 제3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24]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제27조 관련)× : 보류,
○ : 참가┌─────┬────────────────────┬───┬────────────┬───┐│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재난)│교육훈련 │확인 ││ │ │동원 ├──┬──┬───┬──┤책임 ││ │ │ │기본│작계│동미참│예비│ ││ │ │ │훈련│훈련│훈련 │시간│ │├─────┼────────────────────┼───┼──┼──┼───┼──┼───┤│각급 학교 │- 각급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 │
○ │× │× │× │소속장││학생 │중인 학생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 │ │ │ │ │ ││ │제2조의 대학, 산업, 교육대학, 전문대 │ │ │ │ │ │ ││ │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 │ │ │ │ │ │ ││ │의재학생 고등교육법에따른 표준 재학 │ │ │ │ │ │ ││ │기간의 학생, 재입학, 일반·학사 편입 │ │ │ │ │ │ ││ │학, 출석수업심화 과정만 해당 │ │ │ │ │ │ ││ │* 국방대학교 포함 │ │ │ │ │ │ ││ │(예비전력과-4559)참고 │ │ │ │ │ │ ││ │- 그 외에 학교, 논문과정등록자, 원격교 │ │ │ │ │ │ ││ │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신), 평 │ │ │ │ │ │ ││ │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 │ │ │ │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 │ │ │ │ │ ││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 │ │ │ │ │ │ ││ │인 학생은 포함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