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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헌확인
심판대상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본문
판시사항
가. 주택 특별공급의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가. 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판례집 31-1, 213, 219
결정요지
가. 과거에 다른 사유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급부제도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철거주택소유자 특별공급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달라 동일·유사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윤
○
○ 대리인 변호사 김근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
○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2008. 1. 15. 해당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분양아파트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7.경 미성년자인 세 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규분양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어 신청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특별공급의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과거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특별공급을 받은 이후 다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고자 하여 위 조항 본문에 따라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로 개정된 것)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관련조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로 개정된 것)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철거됨에 따라 부득이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지나 가족구성 및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겪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이 과거 특별공급을 받을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향후 청구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는 것이 제한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특별공급을 받는 것은 가능한데, 역으로 과거에 택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는 것은 제한된다. 양자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차별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구비 여부(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2) 주택의 공급방법 중 특별공급은 공급주택 중 일부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에 관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전체 입주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으로 선정하는 공급방법이다.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이다.이러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수혜자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대상자가 위 제도의 존재만으로 종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차 특별공급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까지 당연히 보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특별공급을 한 차례로 한정함으로써 과거에 다른 사유로 특별공급을 받은 청구인이 다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대상자로서 특별공급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급부제도의 수혜범위 설정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일반공급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가 제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는 철거주택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예외규정에 따르면 과거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이후 철거주택소유자로서 다시 특별공급을 받는 것은 가능한데, 역으로 과거에 철거주택소유자로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바,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집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특별공급은 공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또는 재해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등에 그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위 규칙 제40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우선 취득 기회를 부여하거나 주거비용을 낮춤으로써 그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그렇다면 위의 두 가지 특별공급은 서로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각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서로 차별취급이 문제되는 동일·유사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기간 준수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2021. 5. 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은 위 규칙이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다. 청구인은 2018. 1.경 쌍둥이인 둘째·셋째 자녀를 출산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될 무렵 이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됨으로써 과거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더 이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