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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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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3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고일2026. 2. 26.【주 문】피청구인이 2024. 1. 17. 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223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4. 1. 17.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223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한 ○ ○ 은 주식회사 ○ ○ (이하 ‘ ○ ○ ’라 한다)를 운영하는 박 ○ ○ 의 처이고, 청구인 박 □ □ , 박△△은 박 ○ ○ 의 자녀이며, 청구인 김 ○ ○ , 이 ○ ○ , 이 □ □ , 강 ○ ○ , 박▽▽, 박◇◇, 서 ○ ○ , 오 ○ ○ , 윤 ○ ○ , 이△△, 이▽▽, 이◇◇, 임 ○ ○ , 전 ○ ○ , 최 ○ ○ , 하 ○ ○ 는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 또는 ○ ○ 의 임원 내지 직원이다.청구인들은 2020. 10. 19. ~ 2021. 4. 7.경 □ □ , ○ ○ 가 매수하는 경기도 ○ ○ 시 (주소 생략) 일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나. 청구인들은 2024. 4.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수령 및 보관하였다가 ○ ○ 시 (주소 생략)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다른 법인에 처분한 것으로, □ □ , ○ ○ 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만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 □ , ○ ○ 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공범들과 청구인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경위(1) 박 ○ ○ 는 □ □ 의 전 대표이사(1999. 5. 23. 중임, 2021. 8. 26. 사임)이고, 박◎◎은 박 ○ ○ 의 아들이자 □ □ 의 현 대표이사, ○ ○ 의 전 대표이사(2010. 7. 7. 취임, 2022. 1. 10. 사임)이며, 정 ○ ○ 은 □ □ , ○ ○ 의 총괄 사장으로서 박 ○ ○ 와 박◎◎의 위임을 받아 □ □ , ○ ○ 와 그 관계사들을 총괄 경영하는 사람이다.(2) □ □ 은 주택공급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박 ○ ○ 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 ○ (전 대표이사 박◎◎, 현 대표이사 김 ○ ○ )는 주택 및 상가 건축업, 부동산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박◎◎이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다.(3)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 ▽▽ 주식회사(사내이사 박◎◎), 주식회사 ◇◇(사내이사 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박◎◎, 오 □ □ )은 □ □ 의 관계사들이다.(4) 청구인 한 ○ ○ 은 박 ○ ○ 의 처, 청구인 박 □ □ , 박△△은 박 ○ ○ 의 자녀, 청구인 김 ○ ○ , 이 ○ ○ , 이 □ □ , 강 ○ ○ , 박▽▽, 박◇◇, 서 ○ ○ , 오 ○ ○ , 윤 ○ ○ , 이△△, 이▽▽, 이◇◇, 임 ○ ○ , 전 ○ ○ , 최 ○ ○ , 하 ○ ○ 는 □ □ 과 그 관계사의 임직원들이다.(5) 피청구인은 2024. 1. 17. 피고발인 31명 모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중 12명(박 ○ ○ , 박◎◎, 정 ○ ○ , □ □ , ○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공범 박 ○ ○ , 박◎◎, 정 ○ ○ 등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공범 박 ○ ○ , 박◎◎, 정 ○ ○ 등 12명은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 2025. 7. 23. "피고인들이 ○ ○ 시 (주소 생략) 일원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 □ 에게 우호적인 의결권을 확보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목적으로 피고인 □ □ 의 관계사나 피고인들의 가족, 피고인 □ □ 또는 관계사의 임직원들인 이 사건 매수인들을 조합원으로 만들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을 대행해주고 이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기권리증을 각자 소지하여 관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매수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두고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각 무죄를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79 판결), 2심에서 2025. 11. 26. 각 항소기각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25노2988 판결) 202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청구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박 ○ ○ , 박◎◎, 정 ○ ○ 등에 대해 위와 같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