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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관련 법령
사단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6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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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정
○
○ 2.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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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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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단법인 △△대표자 이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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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수경, 한민희, 오수정, 서동진, 서지현본 안 사 건 2022헌마106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2.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