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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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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70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선 고 일 2026. 2. 26.【주 문】1. 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되고,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중‘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가운데‘경영지도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2. 2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006. 3. 6.부터 학사 학위 취득일까지 총 4년 2개월 7일, 학사 학위 취득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일까지 총 6년 1개월 4일을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경영지도사가 되기를 희망하여 2022년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에 지원하였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성과정을 수강하지 못하였다. 나. 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는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 각 2020. 4. 7., 2021. 4. 6. 제정됨에 따라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의 지원 자격이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대학 졸업자 등’이라 한다)의 경우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자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학위 취득 시점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고려하도록 정한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22헌사76), 2022. 3. 8.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어 2022.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고려하도록 하는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고 경영기술지도사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 중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경영지도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되고,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가운데 ‘경영지도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제22조(지도사의 양성)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되고,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①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3.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3. 청구인의 주장경영지도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위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고, 경제적 능력 등 개인적 사정으로 실무 경험을 먼저 쌓은 후 뒤늦게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학위 취득 후 실무 경험을 쌓은 자와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자 자격요건을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관한 판단가. 쟁점의 정리(1)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친 자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 1차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양성과정의 수강자격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경영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2)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된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살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지니므로 다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1. 6. 30. 2010헌바478 참조).(3)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학위 취득 시점 전후로 실무경력을 쌓은 자를 각 다르게 취급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학위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고려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하면서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1) 심사기준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이 중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 용인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해당 자격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기본권 제약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며, 제한의 목적과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헌재 2025. 9. 25. 2022헌마1045 참조).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직업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1030; 헌재 2024. 3. 28. 2020헌마915 등 참조).(2) 판단(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영지도사를 양성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대학 졸업자 등에 대하여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수강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고려되는 실무 경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나) 침해의 최소성1)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수행하는 직책이므로, 경영 진단·지도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국내외의 경영 생태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할 수 있어 동일한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기에 따라서 습득하게 되는 지식과 경험이 상이하기 마련이고,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뒤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본 경험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와 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학위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고려하여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수강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2) 경영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그 응시과목에 비추어 볼 때, 경영지도에 관한 전문지식보다는 경영 전반에 대한 기본 소양을 검증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기술지도사법이 경영지도사자격시험 1차 시험의 면제 대상자를 별도로 정한 것은 1차 시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기본 소양이 이미 검증된 자에게 2차 시험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시험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그런데 경영지도사자격시험은 예외적 결격사유를 제외하고 응시자격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없는 자라 하더라도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시험의 응시 자격을 확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성과정 수강 대상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현저히 제약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3)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 제1항은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친 자 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산업기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경영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하는데, 이때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된다. 이처럼 경영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에 관한 다른 규정과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4)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다) 법익의 균형성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경영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의 응시자격 자체가 아니라 해당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자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보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지도사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경영지도사 업무의 전문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욱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었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