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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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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5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4호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2호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30호로 개정되고,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0. 10. 30. 보건복지부령 제759호로 개정되고, 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0. 10. 30. 보건복지부령 제759호로 개정되고, 2022. 7. 1. 보건복지부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5호, 제6호

판시사항

가. 대통령령, 부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지역가입자가 임대사업자이거나 은퇴자인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 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하 ‘보험료산정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가.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판례집 20-1상, 250, 259-260나.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52-954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판례집 15-2 하, 106, 135-136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8-519헌재 2013. 7. 25. 2010헌바51, 판례집 25-2상, 40, 49-54헌재 2013. 7. 25. 2011헌바199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9, 판례집 28-2하, 436, 44-449헌재 2022. 3. 31. 2019헌바212, 공보 306, 505, 509-511

결정요지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대통령령, 부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공단은 임대사업자인 지역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가입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파악하고 있고, 이들의 소득형태나 발생시기 등도 직장가입자의 그것과 달라 공단이 이들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은퇴자가 생활을 위하여 모색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전부 파악하기 어렵고, 재산보험료에 대하여는 부담 완화 장치가 있으며, 고령자가 많은 은퇴자 집단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경감하는 것은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직장가입자 개개인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퇴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보험료산정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판시사항 나.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은퇴자 집단의 경우, 은퇴 후 적어도 일정기간은 임금을 대체할 소득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공단이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소득에 한정되므로, 이들의 실제 부담능력에 대한 평가가 직장가입자와의 소득파악률 등의 차이로 인해 왜곡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은퇴라는 생애사건이 개인의 생활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데,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임의가입계속제도’보다 은퇴 이후 보험료 증가폭에 단계적 상한을 두거나 직장가입자일 때 부과되었던 보험료를 상한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임에도 공단은 그러한 장치 없이 은퇴에 따른 충격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자 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보험료산정조항은 적어도 은퇴자 집단에 관하여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73조 제3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제2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 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4항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1. 김 ○ ○ (2022헌바84)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담당변호사 나병영2. 이 ○ ○ (2023헌바166)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외 1인당해사건 1.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262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감액조정(2022헌바84)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649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2023헌바166)【주 문】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5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청구인 김 ○ ○ 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2022헌바84(1) 청구인 김 ○ ○ 은 국민건강보험상 피부양자였으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2020. 12.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 12. 28. 청구인 김 ○ ○ 에게 2020. 12.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70,070원(한시적 감면 전 금액 350,3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2020. 12. 28.자 처분’이라 한다).(3) 청구인 김 ○ ○ 에 대한 2020. 12.분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중 보험료 부과내역에는 소득(종합소득 1,187만 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399만 원), 재산(주택 4억 1,042만 원, 토지 5,314만 원), 자동차 2대에 따른 부과요소별 점수(소득 666점, 재산 785점, 자동차 172점)가 기재되어 있다.(4) 청구인 김 ○ ○ 은 2020. 12. 28.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7.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262) 위 판결은 청구인 김 ○ ○ 의 항소 없이 2022. 4. 23. 확정되었다.(5) 청구인 김 ○ ○ 은 위 재판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제3항,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신청 부분이 각하되고, 나머지 신청 부분은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21아5309),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3헌바166(1) 청구인 이 ○ ○ 은 2012. 1. 1.부터 2021. 8. 31.까지 ○ ○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2) 청구인 이 ○ ○ 은 2021. 10. 1.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신청을 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1. 1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을 함으로써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 12. 21. 청구인 이 ○ ○ 이 지역가입자임을 전제로 청구인 이 ○ ○ 에게 284,180원의 건강보험료와 32,73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였다(이하 ‘2021. 12. 21.자 처분’이라 하고, 청구인 김 ○ ○ 에 대한 2020. 12. 28.자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4) 청구인 이 ○ ○ 에 대한 2021. 12.분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중 보험료 부과내역에는 재산(주택 88,560만 원, 토지 2,469만 원 및 81,992만 원) 및 자동차 2대에 대한 부과요소별 점수(재산금액 1,291점, 자동차 48점)가 기재되어 있다.(5) 청구인 이 ○ ○ 은 2022. 1. 6. 2021. 12. 2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5. 25.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649) 위 판결은 청구인 이 ○ ○ 의 항소 없이 2023. 6. 16. 확정되었다.(6) 청구인 이 ○ ○ 은 위 재판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2023. 5. 25.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2아10150),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에 대하여만 심판청구한 청구인 이 ○ ○ 과 달리 청구인 김 ○ ○ 은 위 조항들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3조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 김 ○ ○ 주장의 요지는, 청구인 김 ○ ○ 과 같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달리 정한 점, 임대사업 소득과 사업의 원천인 부동산 모두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심판대상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5항, ②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지칭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통틀어 ‘보험료산정조항’이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4호, ④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30호로 개정되고,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⑥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지칭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2호, ⑦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0. 10. 30. 보건복지부령 제759호로 개정되고, 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⑧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0. 10. 30. 보건복지부령 제759호로 개정되고, 2022. 7. 1. 보건복지부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지칭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항 제5호, 제6호(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된 것)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1. 소득2. 재산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30호로 개정되고,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나.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과세표준에「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마.「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바.「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2. 8. 31. 대통령령 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 제1항 관련)2. 소득등급별 점수┌──┬────────────┬──┰──┬────────────┬───┐│등급│소득금액(만 원) │점수┃등급│소득금액(만 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22 │1,400 초과 ~ 1,500 이하│637 │├──┼────────────┼──╂──┼────────────┼───┤│2 │120 초과 ~ 140 이하 │91 ┃23 │1,500 초과 ~ 1,600 이하│666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24 │1,600 초과 ~ 1,700 이하│695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25 │1,700 초과 ~ 1,800 이하│723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26 │1,800 초과 ~ 1,900 이하│752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27 │1,900 초과 ~ 2,020 이하│780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28 │2,020 초과 ~ 2,140 이하│809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29 │2,140 초과 ~ 2,270 이하│838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30 │2,270 초과 ~ 2,410 이하│866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31 │2,410 초과 ~ 2,560 이하│895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32 │2,560 초과 ~ 2,710 이하│923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33 │2,710 초과 ~ 2,880 이하│952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34 │2,880 초과 ~ 3,050 이하│981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35 │3,050 초과 ~ 3,240 이하│1,009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36 │3,240 초과 ~ 3,430 이하│1,038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37 │3,430 초과 ~ 3,640 이하│1,066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38 │3,640 초과 ~ 3,860 이하│1,095 │├──┼────────────┼──╂──┼────────────┼───┤│18 │1,000 초과 ~ 1,100 이하│507 ┃39 │3,860 초과 ~ 4,100 이하│1,130 │├──┼────────────┼──╂──┼────────────┼───┤│19 │1,100 초과 ~ 1,200 이하│552 ┃40 │4,100 초과 ~ 4,350 이하│1,200 │├──┼────────────┼──╂──┼────────────┼───┤│20 │1,200 초과 ~ 1,300 이하│580 ┃41 │4,350 초과 ~ 4,610 이하│1,272 │├──┼────────────┼──╂──┼────────────┼───┤│21 │1,300 초과 ~ 1,400 이하│609 ┃42 │4,610 초과 ~ 4,890 이하│1,349 │└──┴────────────┴──┸──┴────────────┴───┘┌──┬─────────────┬───┰──┬──────────────┬───┐│등급│소득금액(만 원) │점수 ┃등급│소득금액(만 원) │점수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56 │10,600 초과 ~ 11,200 이하│3,095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57 │11,200 초과 ~ 11,900 이하│3,280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58 │11,900 초과 ~ 12,600 이하│3,479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59 │12,600 초과 ~ 13,400 이하│3,692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60 │13,400 초과 ~ 14,200 이하│3,919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61 │14,200 초과 ~ 15,000 이하│4,146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62 │15,000 초과 ~ 15,800 이하│4,373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63 │15,800 초과 ~ 16,600 이하│4,600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64 │16,600 초과 ~ 17,400 이하│4,827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65 │17,400 초과 ~ 18,300 이하│5,069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66 │18,300 초과 ~ 19,200 이하│5,324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67 │19,200 초과 ~ 20,100 이하│5,580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68 │20,100 초과 ~ 21,100 이하│5,85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69 │21,100 초과 ~ 22,100 이하│6,134 ┃97 │114,000 초과 │32,372│├──┼─────────────┼───┨ │ │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6,432 ┃ │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0. 10. 30. 보건복지부령 제759호로 개정되고, 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 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1. 영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2. 영 제41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3.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4. 영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0. 10. 30. 보건복지부령 제759호로 개정되고, 2022. 7. 1. 보건복지부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 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5. 영 제41조 제1항 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6. 영 제41조 제1항 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관련조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 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가. 2022헌바84(1)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제로 인하여 소득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김 ○ ○ 과 같은 임대사업자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모두 드러난다. 그럼에도 보험료산정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항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소득파악률 등이 낮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 부과요소 및 부과방법을 정하고 있어, 위 조항들은 청구인 김 ○ ○ 과 같이 소득이 모두 파악되는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2) 청구인 김 ○ ○ 의 임대소득은 위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항은 임대소득과 위 부동산을 보험료 산정·부과 시 모두 반영해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이중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이중과세금지원칙,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3)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관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 소득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이 동일한 직장가입자와 비교하여 지역가입자에게 현저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4] 제2호 소득등급별 점수는 평등원칙에 반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은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4) 청구인 김 ○ ○ 과 같은 1인 개인사업자 역시 2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택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국가에 면허세 및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므로 2인 이상 사업장과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1인 개인사업자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을 배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는 평등원칙에 반하고, 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2023헌바166국민건강보험법은 형식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 대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실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이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그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청구인 이 ○ ○ 과 같이 더 이상 근로소득이 없는 정년퇴직 지역가입자들에게 직장가입자보다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가한다. 따라서 보험료산정조항은 은퇴한 지역가입자인 청구인 이 ○ ○ 을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제3항,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나.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제3항,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대통령령, 부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보험료산정조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5. 보험료산정조항에 관한 판단가. 쟁점의 정리(1) 청구인들은 보험료산정조항이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소득기준 체계 대신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재산 요소를 반영하여 별도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보험료산정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 즉 평등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2) 청구인 김 ○ ○ 은 보험료산정조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과 임대사업의 원천인 부동산 모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평가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다는 것뿐이고 보험료 산정 시 포함할 소득과 재산의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하위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위 조항에 대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3) 청구인 이 ○ ○ 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고, 이러한 이원적인 산정기준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산정조항이 재산권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 외에 재산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이 ○ ○ 의 주된 취지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차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 이 ○ ○ 을 비롯한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보험료산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헌재 2022. 3. 31. 2019헌바212 참조).(4)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 보험집단(단일보험체계) 내에서 지역·직장가입자를 달리 취급하는 보험료산정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1)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소득파악률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입법자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헌재 2013. 7. 25. 2010헌바51; 헌재 2013. 7. 25. 2011헌바199;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9; 헌재 2022. 3. 31. 2019헌바212 참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보험료의 부담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나) 건강보험 재정통합하에서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률의 차이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따라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격차가 줄어들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방식이 개발되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소득 축소·탈루방지업무를 위한 국세청 소득 자료 등과의 연계제도의 시행 및 소득탈루방지전담반의 운영, 사용자 및 세대주 지도점검제도의 시행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위한 현실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부와 입법자는 2017년 이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사회연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수의 직장가입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를 그 주요한 구성원으로 하는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의결함에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 이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격차가 점차 줄고 있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원적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마) 단일한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득만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을 기반으로 한 보험재정 부분에 대한 보충 방안이 확실히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득파악률 격차가 줄고 있기는 하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하여 여전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급격하게 단일화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보험료 산정·부과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체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바)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 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되어 나아가는 중이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적 부과체계를 정한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체계를 완비하여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위 체계는 여전히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나) 청구인 김 ○ ○ 은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등이 있어 소득이 100% 파악되므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의무가 강화되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공단은 과세관청을 통해 임대사업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임대사업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을 임대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해,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른 정보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인 지역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소득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와 달리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규모의 고의적 축소 및 누락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도 다른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득파악률이 직장가입자의 그것과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또한 임대사업 소득은 분리과세 시 실제 경비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경비 명목으로 50~60%가 공제된 나머지 금액만 과세자료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 금액에서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이 추가로 차감되기도 하는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소득 기준이나 형태가 직장가입자의 것과는 달라, 임대사업자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에는 소득결정방법 등의 근본적인 차이 역시 존재한다.따라서 임대사업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및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 김 ○ ○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청구인 이 ○ ○ 은 은퇴자 집단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은퇴자 집단의 소득원 중 하나인 공적 연금은 공단이 전부 파악할 수 있으나, 공적 연금은 은퇴자가 은퇴 전 받던 보수에 비하여 그 액수가 적어 노후최소생활비를 충당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은퇴자 중 상당수는 공적 연금 외의 사적 연금, 가족의 지원, 사업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이 제도적으로 전부 파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은퇴자 집단과 직장가입자가 소득 파악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은퇴자 집단에 대해 재산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부담평등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 제도는 공적 연금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산정 시 50%만을 반영하고 있고, 재산보험료 역시 부동산을 중심으로, 그것도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하여는 공제 등 부담 완화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경우는 대체로, 보험료를 감당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나아가,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많은 은퇴자 집단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경감하는 것은,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의 주요 구성원인 청장년층이 줄어들 것이 전망되는 점, 직장가입자가 공단의 보험가입자 및 건강보험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가입자 개개인의 재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은퇴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및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 이 ○ ○ 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 공단은 위 선례들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 외에 재산을 반영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부분적·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공단은 2018. 7.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1단계 개편하였다. 위 개편으로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고 지역가입자 상위 2% 소득자의 점수는 상향조정되었으며, 재산에 대한 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자동차 보급이 일반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등급표와 부과기준 역시 완화되었다. 즉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중적 부과체계는 위 선례 당시보다 재산의 비중을 줄이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된 상태였다.공단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도 2022. 9.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를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산정에 반영되는 기본 공제액을 늘리고 자동차를 재산 부과 대상에서 폐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재산의 비중을 더욱 줄이고 있다.이와 같이 보험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부분적·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며 불합리한 점이 해결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 외에 재산을 고려하는 이원적 부과체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마) 결국 위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험료산정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6. 결론그렇다면 보험료산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김 ○ ○ 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보험료산정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7.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보험료산정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우리는 보험료산정조항이 정년퇴직 등을 이유로 급여소득이 사라진 은퇴자들에 대하여, 소득파악률 등이 낮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도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단일보험체계에서의 균등부담원칙과 이원적 부과체계의 헌법적 문제사회보험에서 균등부담의 원칙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되,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다만 보험료의 형평성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보험집단에게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할 것인바, 현재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하나의 보험집단에 속하는 단일보험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단일할 때 비로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보험료산정조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실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 외에 재산을 감안하여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하나의 보험집단에 두고 단일보험체계를 이루게 하면서도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평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다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소득파악률, 소득형태 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를 단기간에 해소할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현행과 같이 이원적 부과체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에 곧바로 위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취지에는 일정 부분 동의할 여지도 있다.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원적 부과체계가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그로 인해 특정집단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불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교한 분류와 완충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단일보험체계 아래에서의 차별취급은 ‘소득파악의 현실적 한계’라는 사정을 이유로 정당화되더라도, 그 정당화 사유가 약하거나 없는 집단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은퇴자 집단의 전환충격과 과잉포섭청구인 이 ○ ○ 과 같은 은퇴자는 자영업자, 농어민 등이 모두 포함된 지역가입자 일반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이들은 종래 직장가입자로서 보수를 주된 생활기반소득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담해 오다가,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급여소득을 상실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들로서,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종래의 생활기반소득이 사라진 상태의 전형적인 은퇴자 집단이라는 점에서 따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은퇴자들의 경우, 은퇴 후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소득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공적 연금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하여 100% 파악 가능한 소득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일부 은퇴자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급여소득 상실 후의 전형적인 은퇴자에 관하여 소득파악률 등이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반드시 낮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이들에 대해서는 소득형태나 소득파악률의 차이로 인해 실제 부담능력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이원적 부과체계는 은퇴자들에 대하여도 다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파악이 곤란하다’는 전제 아래 소득 외 재산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한다. 지역가입자 집단 내에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소득자료의 확보가능성이 높은 은퇴자 집단에까지 동일한 방식의 자산연동 부과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정당화 사유가 약한 집단을 과잉포섭하는 것으로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일 때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용자부담을 통하여 그 중 절반만 부담하던 사람이, 은퇴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급여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오히려 재산의 반영으로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은퇴라는 전형적이고 예측가능한 생애사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전환충격’은, 단순한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생활경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전환과정에서의 완충장치의 존재 여부가 평등원칙 판단에서 본질적 의미를 가진다.공단이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증가되는 문제를 인식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현행의 부과체계가 은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상자의 자발적 신청이 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적용기간도 최장 3년에 불과하며, 신청 기간 역시 제한되어 있어 은퇴와 공적 연금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도 못한다. 이는 한시적 완화장치에 불과하여, 위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여 은퇴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합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은퇴자 집단의 경우 생활경로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할 때 덜 침해적인 조정수단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험료 증가폭에 일정한 상한을 두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은퇴자에 대하여는 지역가입자 전환 후 부과될 보험료의 상한을 아예 직장가입자일 때 부과되었던 보험료로 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구조적 완충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한 채, 전환에 따른 급격한 부담증가를 사실상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다. 자산연동 부과의 과도성과 행정편의 정당화의 한계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현재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부담능력은 통상 현재의 소득 및 현금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데 재산, 특히 거주를 위한 주거용 부동산은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가치는 단기적인 보험료 납부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은퇴자에 대하여 재산을 보험료 산정의 본질적 요소로 포함시킬 경우,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여 사실상 자산의 처분 또는 담보 설정 등 ‘강제적인 현금화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은퇴자가 장기간 근로를 통하여 형성한 생활기반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정에 대한 침해 위험을 증대시킨다. 조세와 달리 사회적 연대와 위험분담을 본질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 부과가 주거재산의 유지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로 기능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또한 현행과 같은 자산연동 방식은 소득파악의 곤란을 이유로 한 행정상 편의에 기초한 측면이 강한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일보험체계 아래에서 특정집단에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차별취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은퇴자와 같이 소득의 형태가 일정하고 자료연계를 통하여 파악가능성이 높아진 집단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평등원칙이 요구하는 정교한 분류와 비례성을 희생하는 결과가 된다.나아가 은퇴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지위를 취득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의 이원적 부과체계가 은퇴 이후의 정상적인 생활경로를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신호로 보아야 한다. 이는 위 제도가 은퇴자에게 요구하는 부담이 그 생활상태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 소결이와 같이 급여소득을 상실한 후의 전형적인 은퇴자 집단에 대하여까지, 지역가입자 일반의 ‘소득파악 곤란’이라는 사유를 근거로 재산을 보험료 산정의 본질적 요소로 포함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그 증가폭에 대한 상한이나 단계적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급격한 부담 증가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험에서의 균등부담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료산정조항은 적어도 이러한 은퇴자 집단에 관하여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