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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1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 (변호사)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대리인
정부법
무공단담당변호사 김승아, 기영조, 권용진본 안 사 건 2021헌마1383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2.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