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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9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하태헌, 김민관, 우도훈, 이정은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2. 26.【주 문】피청구인이 2021. 5.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22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1. 5.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2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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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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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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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소속 의사로서 2018. 4.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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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소 생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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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검사실에서, 각각 자신의 소속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인 골수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행위’라 한다)를 하게 하였다."나. 청구인들은 2021. 8.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들의 주장형사법의 엄격해석원칙 및 증거주의에 더하여 의료행위의 특수성, 이 사건 검사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검사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사에게 허용된 행위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골수 검사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병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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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양성된 전문간호사가 이러한 검사행위를 수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외국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골수 검사로 인한 환자의 위험과 통증을 최소화하고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골수 검사에 특화된 전문간호사를 통해 검체 채취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목적과 동기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3. 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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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피청구인은 2021. 5.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한편, 청구인들의 사용자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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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에 대하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2021고단1586).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위 재단의 사용인인 청구인들이 위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재단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103). 위 재단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2023도10286).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노1924)은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그 판결은 2025.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대법원판결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함에도,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나. 청구인들의 의료법위반 혐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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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에 대한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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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의 사용인인 청구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나아가
①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검사행위를 아무 간호사에게나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춘 간호사에 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② 종양전문간호사는 최소 3년의 임상경험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석사과정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이들의 종양 분야에 관한 전문성은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