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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제2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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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080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정 ○ ○ 2. 단 ○ ○ 3. 석 ○ ○ 4. 이 ○ ○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혜승 담당변호사 최수진선 고 일 2026. 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의 지위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셀룰러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방식으로 음성 등을 송ㆍ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2세대 서비스’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번호 중 가장 앞 3자리에 해당하는 식별번호로 01X(X = 1, 6, 7, 8, 9, 이하 ‘01X 번호’라 한다)를 이용하여 왔다. 나. 번호통합정책의 실시(1) 정부는 2002. 1. 21. 이동전화 이용 편리화, 국가자원인 전화번호의 효율적 관리, 식별번호의 브랜드화로 인한 이동전화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불공정경쟁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2세대 서비스의 식별번호를 모든 사업자들이 다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식별번호인 010(이하 ‘010 번호’라 한다)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IMT-2000 기술표준에 따라 도입된 이동통신서비스로서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인터넷 접속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셀룰러 통신방식을 말한다. 이하 ‘3세대 서비스’라 한다)에 010 번호를 부여하고, 2세대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에게도 010 번호를 부여하는 등 점진적으로 식별번호를 통합하기로 하였다.(2) 이러한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2006. 4. 17. 제128차 통신위원회는 010 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 서비스 가입자에 한하여 3세대 서비스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6. 5. 1.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이행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의 시행(1) 2010. 9. 15.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2세대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에 이를 완료하기로 하되, 번호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14. 1. 1. 이후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01X 번호를 유지한 채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0. 15. 한시적으로 세대간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개선 이행명령’이 발령되었다.(2) 위 2010. 10. 15.자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2014. 1. 1.부터는 01X 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 서비스 가입자는 다시 기존과 같이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3) 그 후 정부는 번호통합과 연계된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고, 2019. 2. 25.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하여 부칙 제2조에 01X 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 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 변경 없이 3세대 서비스로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유예기간인 2021. 6. 30.까지는 종전 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010 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보조참가신청 등(1) 청구인들은 2020. 8. 11.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에 관한 위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계약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 10. 23. 번호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참가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서 01X 번호로 2세대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입자인 최 ○ ○ 도 2022.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을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3) 엘지유플러스가 2021. 6.경 2세대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종료함으로써 2세대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되었고 이동전화 식별번호는 010 번호로 통합되었다.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청구인 단 ○ ○ , 석 ○ ○ 은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01X 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 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상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식별번호 010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을 고시시행일인 2019. 2. 25.부터 2021. 6. 30.까지 유예하도록 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2019. 2.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11호)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2019. 2.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1호)제2조(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식별번호 부여 방식의 적용유예) 이동전화 식별번호 01X(X = 1, 6, 7, 8, 9)를 사용하는 제8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의 변경 없이 제8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식별번호 010을 사용해야 하나,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한다.[관련조항]전기통신사업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2003. 2. 17.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17호)제3조(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식별번호 부여방식)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동전화 역무(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모든 신규 가입자 및 번호변경 가입자에게 010 번호만을 부여한다.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3호)제3조(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식별번호 부여방식) ①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동전화 해당(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모든 신규 가입자 및 번호변경 가입자에게 010 번호만을 부여한다. 다만, 이동전화사업자가 국가안보통신, 군사, 치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 부여된 사업자 식별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자의 변경 없이 제8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이동전화 역무(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가입자에게 010 번호를 부여한다.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2010. 11. 1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37호)제3조(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식별번호 부여방식) ② 사업자의 변경 없이 제8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이동전화 역무(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가입자에게 010 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2019. 2.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식별번호 또는 국번호의 부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화망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서비스별 사업자등의 식별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3. 이동전화사업자가.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나목은 제외) : 01Y(Y=0, 1, 6, 7, 8, 9)나.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중"전기통신사업법"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얻어 2007년 9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 : 010다. 아이엠티(IMT) : 0103. 청구인들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으로 2세대에서 3세대 이상으로의 서비스 변경에 따른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이용자가 사업자나 서비스를 변경하더라도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번호이동권을 제한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3세대 서비스로의 번호이동이 차단되어 휴대전화 사용과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받았다. 이로써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특히 의사소통 수단과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당하였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3세대 이상 서비스로 번호이동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사업자의 2세대 서비스에만 묶이도록 강제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전면 차단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2세대 서비스 가입자 중 010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3세대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나 01X 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은 번호이동이 제한된다. 그러나 식별번호가 010인지 01X인지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고, 01X 번호 사용자만을 불리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마. 심판대상조항은 휴대폰을 이용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관련 법리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8. 3. 29. 2015헌마1060등; 헌재 2025. 1. 23. 2022헌마687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청구인 단 ○ ○ , 석 ○ ○ 은 이미 010 번호로 변경하였고, 2세대 서비스는 더 이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010으로의 식별번호 통합도 완료되었으므로 현재 청구인들 중 어느 누구도 01X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이처럼 2세대 이동통신망이 폐지되고 국내 이동통신번호체계가 010이라는 단일 식별번호로 통합된 현 시점에서 청구인들이 01X 번호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서비스를 다시 제공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세대 이후 4세대, 5세대 통신기술의 도입 과정에서는 식별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왔고, 설령 향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반복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010 번호로의 통합정책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1헌마63등 결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해명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