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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제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 가운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관한 부분
판시사항
가. 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제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 가운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관한 부분(이하 ‘취업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취업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을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취업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중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가. 헌재 2009. 10. 29. 2007헌바63, 판례집 21-2하, 103, 116-117다. 헌재 2002. 6. 27. 2000헌가10, 판례집 14-1, 565, 569-570헌재 2007. 4. 26. 2005헌바51, 판례집 19-1, 444, 457-458
결정요지
가. 취업승인은 취업제한조항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취업제한의 효과를 법무부장관이 예외적 승인으로써 해제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수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이나 방법, 기준이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져야 하는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취업제한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이외에 취업제한을 추가적으로 가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로 인한 이익의 향유보다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인식을 심어 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는 한편, 관련 기업체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접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취업제한조항은 취업제한에 관한 별도의 개별적인 심사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요건으로 취업제한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면서 그 선고형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의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충분히 기하고 있다. 또한 대상범죄를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대상기업체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취업제한 기간을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까지’로 각각 한정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취업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변화하는 경제현실에 따라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밀접한 관련’의 사전적 의미, 특정경제범죄의 특성, 취업제한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구체적인 범위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은 기업체, 해당 범죄의 행위자·피해자·수익자 등이 일정한 지배력이나 직위 등을 보유하는 등 일정한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체 중에서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4. 3. 12. 대통령령 제11381호로 제정되고,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5. 7. 대통령령 제2974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항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2024. 1. 9. 법무부훈령 제151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7조의2, 제10조 제1항, 제2항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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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3인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81 거부처분취소【주 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제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 가운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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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자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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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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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태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아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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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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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자금을 대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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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514; 서울고등법원 2014노341),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5128).
나. 청구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3. 26. △△, ▽▽의 각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임하였고,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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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임하였다(이하 위 3개 회사들을 모두 합하여 ‘대상회사들’이라 한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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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청구인의 아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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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주식 7.17%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기업체에 해당하고, △△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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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 주식 100% 및 ▽▽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어 같은 영 제1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기업체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다. 청구인은 2020. 1. 3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상회사들은 취업제한 대상기업체에 해당하므로,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2020. 2. 28. 법무부장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상회사들의 각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19.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뒤, 2020. 5. 26. 청구인에게 대상회사들의 각 대표이사로의 취업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0. 6.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2. 18.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됨은 해석상 명확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2020구합67681) 위 신청도 기각하였다(2020아13150). 이에 청구인은 2021. 2. 19. 위 두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2. 5. 19.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누35485). 이에 법무부장관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2. 10. 27.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으나(2022두44354), 청구인이 환송심 진행 중인 2023. 4. 27.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대표이사 취업을 불승인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제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 가운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관한 부분(이하 ‘취업제한조항’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하고, 취업제한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③ 제1항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취업제한조항(1) 취업제한조항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최소한의 내용조차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반한다.(2) 유죄판결 확정 당시 이미 취업 상태에 있었거나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까지 제한되는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始期)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인지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업제한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당해 사건의 상고심판결은 그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원칙,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다.(3) 취업제한조항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한 기업체에 장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취업승인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기업체는 취업제한 대상자와 근로자로서의 고용계약 또는 경영자로서의 위임계약 등을 맺을 수 없게 되므로, 취업제한조항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헌법 제126조에도 반한다.(4) 취업제한은 ‘형벌 유사의 불이익 제재’ 또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는 ‘사법작용’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그 기간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조항은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취업승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 및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위임조항위임조항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이하 ‘관련 기업체’라 한다)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대강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4. 판단가. 쟁점의 정리(1) 청구인은 취업제한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취업제한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취업제한조항이 취업승인의 의미와 요건을 전혀 정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같은 취지이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유죄판결 확정 당시 이미 취업 상태에 있었거나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까지 취업제한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취업제한기간의 시기(始期)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인지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당해 사건의 상고심판결이 그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해석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등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취업제한조항의 문언 그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원의 법률해석 또는 사실인정 및 포섭의 문제 등을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21. 9. 30. 2019헌바360등 참조).(2) 취업제한조항은, 취업제한 대상자로 하여금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까지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게 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청구인은 취업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취업제한 대상기업체가 취업제한 대상자와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 등을 맺을 수 없게 되므로, 위 조항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헌법 제126조에도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제한조항이 취업제한 대상기업체에 대하여 영리추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거나, 기업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21. 3. 25. 2017헌바378 참조).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이 제한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취지이므로, 취업제한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피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취업제한이 ‘형벌 유사의 불이익 제재’ 또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사법작용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법원에 의한 개별적인 심사절차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조항이 삼권분립원칙 등에 반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취업제한이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 그 자체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법관이 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이러한 점은 취업제한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취업제한조항에서 개별적인 심사절차 없이 취업제한의 효과를 일률적으로 발생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임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서 함께 살피기로 한다.(3) 위임조항은 관련 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취업제한조항에 관한 판단(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가)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바63 참조).(나) 청구인은 취업제한조항이 취업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취업제한조항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른 범죄(이하 ‘특정경제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까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제한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면서도(특정경제범죄법 제1조)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러한 취업승인은 이미 발생한 취업제한의 효과를 예외적 승인으로써 해제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안을 심사하여 취업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업승인과 관련된 요건이나 절차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취업제한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수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이나 방법, 기준이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야 하는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취업제한조항은 법무부장관을 승인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취업제한조항의 입법취지,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지니는 역할 및 성격 등에 비추어볼 때 취업승인의 의미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다) 따라서 취업제한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취업제한조항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중처벌 이외의 또 다른 불이익을 가하여,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는 한편 관련 기업체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특정경제범죄법 제1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나) 침해의 최소성1) 취업제한조항은,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까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익추구’에 기본적 속성이 있는 특정경제범죄의 특성상 전형적인 형사제재만으로는 그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취업제한은 특정경제범죄로 인한 이익의 향유보다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인식을 심어 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는 한편, 관련 기업체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접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한다.2) 취업제한조항은 취업제한 기간을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선고형의 종류와 경중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개별 사안마다 범죄행위의 유형 및 구체적 태양, 행위자의 특성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로 기소되어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면, 취업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그 본질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와 달리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조항은 법원의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요건으로 취업제한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면서 그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의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별도의 개별적인 심사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취업제한조항이 취업제한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한편, 취업제한조항은 그 대상범죄를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그 대상기업체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그 기간을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까지’로 각각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범한 경우에도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기업체를 제외한 다른 기업체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취업제한 대상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다시 가능해진다. 이처럼 취업제한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충분히 완화하고 있다.4) 이에 더하여, 취업제한조항은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는 또 다른 장치를 두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체 없이 취업제한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통지하여야 하고 취업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는데(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이때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의무가 있다(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항). 위 위원회는 범죄행위의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취업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점(같은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 실제로 위 절차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는 사례가 매년 나오고 있는 점, 법무부장관이 취업불승인처분을 할 경우 위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업승인을 받을 기회는 실효성 있게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그렇다면 취업제한조항은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다) 법익의 균형성취업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특정경제범죄는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범죄행위로서 관련 기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피해를 주는 등 국가공동체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바, 가중처벌에 더하여 취업제한을 추가적으로 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질서의 확립 및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제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라) 소결취업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위임조항에 관한 판단(1) 포괄위임금지원칙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국회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는 입법부가 그 입법의 권한을 행정부 내지 사법부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라 하여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행정 영역이 복잡·다기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반면,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헌재 2002. 6. 27. 2000헌가10; 헌재 2007. 4. 26. 2005헌바51 참조).(2) 위임의 필요성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제한조항은 특정경제범죄를 범한 사람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는 한편 관련 기업체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경제질서가 고도로 복잡화되고 이에 따라 경제정책 역시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여야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제규모 및 기업제도, 기업체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하는 방식,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취업이 제한되는 관련 기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변화하는 경제현실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3) 예측가능성(가) 위임조항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의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관련’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매여 있음’을 뜻한다. 취업제한 대상범죄들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서 모두 범죄행위자 및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수익자가 존재하는 범죄들인 점을 고려한다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범죄의 행위자, 피해자, 수익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기업체 중에서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다음으로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음’을 뜻하는 ‘밀접’의 사전적 의미에 더하여, 취업제한조항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관련 기업체에 대하여 일정 기간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문제되는 기업체가 범죄의 피해자, 수익자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또는 범죄의 행위자, 피해자, 수익자가 일정한 지배력이나 직위 등을 보유함으로써 어느 정도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때 해당 기업체는 그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나) 취업제한조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형사처벌되는바(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6항), 위임조항은 그 구성요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위 기업체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기업체의 범위는 결국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은 기업체, 해당 범죄의 행위자, 피해자, 수익자 등이 일정한 지배력이나 직위 등을 보유하는 등 일정한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체 중에서, 경제현실의 상황 등에 비추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4) 소결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별지] 관련조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본문 및 단서 생략)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4. 3. 12. 대통령령 제11381호로 제정되고,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②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말한다.1. 법 제3조·법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체2. 법 제3조·법 제4조 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3. 법 제3조·법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4. 법 제3조·법 제5조 제4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5. 7. 대통령령 제29744호로 개정된 것)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②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로 한다.3. 법 제3조·법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법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3조(취업승인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5호로 개정된 것)제13조(취업승인신청)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2024. 1. 9. 법무부훈령 제1514호로 개정된 것)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법무부 검찰국장2. 대검찰청 형사부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각 실국장급 공무원3.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제7조의2(취업 및 인가·허가 등 승인 여부 심의) 위원회는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 및 인가·허가 등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제10조(심의의 효력)
① 위원회는 심의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