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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3. 17. 청구인에게 한 2026. 4. 1.자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5204재결일자 2026-04-14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6. 2. 5. 00:23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차 00:31경, 2차 00:39경, 3차 00:50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26. 2. 5.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눈 충혈’로, 측정거부시 태도는 ‘바람 전혀 불지 않음(측정 중 한숨을 쉬는 등 바람을 부는 행위는 하였으나 불대에는 바람을 전혀 불지 않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2026. 3. 17. 청구인에게 2026. 4. 1.자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