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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원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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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청구인이 11월에 공익신고 한 위반상황에 대하여 5월에 처분한 결과와 동일하게 처분되는 것이 마땅함.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0053재결일자 2025-02-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1. 5. 피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을 제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1. 29. 청구인에게 ‘위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 조치)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신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특정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일정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