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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수의계약 참가배제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0. 29. 청구인에게 2024. 10. 29.부터 2025. 1. 29.까지 OO조달사이트에서 수의협상 참여를 제한한 수의협상 참여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수의계약 참가배제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507재결일자 2025-02-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전자수의계약 대상인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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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이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9. 청구인에게 3개월간(2024. 10. 29. ~ 2025. 1. 29.) 수의계약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OO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내용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이 사건 통지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도 없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3)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훈령 제2867호)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붙임(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OO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근거를 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정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모든 행정기관에 통보가 되어 이를 통보받은 모든 행정기관이 이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 통지는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다.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계약업무처리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청구인을 수의계약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치는 사법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