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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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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6.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5599재결일자 2025-02-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57년생, A국적, 여)은 2021. 6.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1. 7. 28.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다가 2023. 5. 2.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류기간 허가 상한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2024. 9. 6. 청구인에게 출국기한을 2024. 9. 20.로 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며 국내에 계속 체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장기 체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 기록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2.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3. 10. 국민과 혼인한 자녀의 육아보조 등을 위해 방문동거(F-1-5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동일한 사유로 4차례에 걸쳐 출국기한연장 및 출국기한유예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다 2021. 3. 19. 출국하였으며, 2021. 6.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후 2021. 7. 28.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5.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류기간 허가 상한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2024.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법무부의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청구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살피건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21. 6. 24. 입국 후 2021. 7. 28.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며 체류기간 연장 허용 상한 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 점,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