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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직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4.
○
○ . 청구인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직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2437재결일자 2025-01-2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A센터에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로,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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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에게 동료 근로자 3명(이하 `피신고인들'이라 한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신고인들도 2024. 2.
○
○ . 청구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피신고인들 모두를 각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판단하고 2024. 3.
○
○ .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에게 정직 1월을, 피신고인들에게 각각 감봉 1월, 감봉 2월, 견책을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
○ . 기각결정되자, 20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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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나. 판단피청구인이 공무직 근로자와 체결하는 채용계약은 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도 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청구인에게 행한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