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행정해석 등 무효확인청구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자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행정해석을 한 것과, 2024. 10. 2., 11. 1. 근로복지공단 상용근로자인 청구인에게 자활 인건비만 지급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행정해석 등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4-20287재결일자 2025-01-2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자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2024. 11. 29. 청구인에게 소송 내지 행정심판 제기 사실 여부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청구인은 2024. 12. 9.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보건복지부가 자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행정해석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정부로부터 각종 장려금을 받아챙기는 자활센터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아닌 자활 인건비만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특수 신분을 인정한 것으로 이 역시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다.3. 피청구인 주장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활 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법제처장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등「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제2호 및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피청구인의 행정해석과 자활 인건비 지급에 대해 각각 무효확인을 다투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에게 자활 근로자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포함해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더 나아가,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행정해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해석은 법령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헌법재판소 2020. 7. 7. 선고 2020헌마865 등 참조)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자활인건비 부분도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자활인건비 지급을 다투는 것으로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