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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중기복무 제대군인 등록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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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년 8월 7일 청구인에게 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신청 등) 및 제2조제1항제3호(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따라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라는 재결을 요구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중기복무 제대군인 등록결정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4-17716재결일자 2025-01-2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7. 22. O군에 입대하여 2015. 6. 5.까지 병(상병)으로 복무한 후, 2015. 9. 1. 임관하여 2024. 7. 31. 원에 의해 전역(중사)한 자로서, 2024. 8. 1. 피청구인에게 제대군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기복무 제대군인 등록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4. 7. 22. O군에 병(현역)으로 입대한 후 현역 부사관에 지원하여 2015. 6. 8. O군부사관학교로 전속되었고, 2015. 8. 27.까지 2개월 19일의 기간 동안 군간부후보생(현역)으로 복무하였으며, 2015. 9. 1. 육군 하사에 임관하여 2024. 7. 31. 원에 의한 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 10년의 기간 중 군간부후보생 2개월 19일의 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제대군인법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제한다’는 언급이 없음에도 해당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결정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27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병역법 제5조병역법 시행령 제27조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35조, 제37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1(병), 병적기록표 2(부사관), 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병무청장이 2024. 8. 6. 발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은 2014. 7. 22. 육군에 입대하여 2015. 6. 5.까지 병(상병)으로 복무한 후, 2015. 9. 1. 임관하여 2024. 7. 31. 원에 의해 전역(중사)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4. 8. 1. 피청구인에게 군 복무기간을 10년으로 기재하여 제대군인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8.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제대군인 등록신청에 대하여 제대군인법 제4조(지원신청 등) 및 제2조제1항제3호(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따라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A병무청장이 2024. 9. 20. 발행한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1,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적기록표 1(병-군번:**********)
○ 병적기록표 2(부사관-군번:********)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제대군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하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는데,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병역법」 제5조제1항1호에 현역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을 말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35조1항에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하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병(兵)은 입영한 날로부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은 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또한 군간부후보생의 복무기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이하 ‘장교 등’이라 한다)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교육 중에 있는 신분인 무관후보생과 장교 등의 신분은 명확히 구분되고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되거나 상호 통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의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2조 소정의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1474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제대군인법상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서 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대군인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하도록 되어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의무복무기간 및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대법원은 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1474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의 병 복무기간은 2014. 7. 22. 부터 2015. 6. 5.까지이며, 부사관으로서는 2015. 9. 1. 입영(임관)하여 2024. 7. 31.자로 전역하였는바, 관련규정에 따라 합산한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9년 11개월(부사관 복무기간 : 8년 11개월, 병 복무기간 : 1년)로 계산되는 점, 청구인이 군간부후보생 신분이었던 2015. 6. 8.부터 2015. 8. 27.까지의 2개월 19일은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 변경할 의무도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