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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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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0. 4.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7609재결일자 2025-01-2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A년생 OOOOO 국적의 남성으로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23. 6. 2.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스스로 출국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24. 10. 4.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의 친구인 B와 C는 처음 본 D 등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서로 싸우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목격하고 싸움을 막기 위해 중재하는 과정에서 폭력가담자로 오인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 청구인에게 폭력가담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중고트럭으로 사기를 당해 6,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출국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대출상환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기관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중고트럭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청구인이 법적 대응과 대출상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 바란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준법서약서, 판결문, 자동차양도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0. 기술연수(D-3-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업기술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이탈하여 2000. 10. 12. 소재불명으로 신고되었으며, 청구인이 2002. 5. 8.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여 출국준비기간(2003. 8. 31까지)을 부여받았으나 출국하지 아니하였다가 2005.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5. 30. 강제출국명령을 받아 2005. 6. 2. 출국하였고, 2009. 1. 5. 및 2012. 1.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 및 재입국하였으며, 2013. 12.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4. 3. 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2. 4.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2.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피청구인은 2016. 2. 18. 청구인에게 엄중경고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23. 6. 2. 청구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의 2024. 10. 4.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1. 19.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중에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피해자 E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였다.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한국계 러시아 여성과 장기간 동거해온 것 이외에 국내 체류 가족은 없으며, 개인적 이익보다는 우선시해야 할 공익적 요소가 훨씬 크다고 판단되고, 자진해서 출국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24. 10. 4.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4. 22.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7.5톤 웜바디)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F캐피탈주식회사와 6,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폭력가담자로 오인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고, 중고트럭 사기에 대한 법적대응과 대출상환을 하여야 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나, ①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이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청구인에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공동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점, ③ 이와 같이 수차례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강제퇴거명령보다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