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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7. 8.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7526재결일자 2025-01-2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2004년생, A국적, 남)은 2022. 10. 13. 사증면제(B-1, 30일)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2. 11. 2.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7. 8. 청구인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본국에서 아버지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청구인을 위협하여 본국을 떠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8조, 제46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난민면접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1.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2024. 6. 14.자 난민면접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본국에서 특정 단체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으며, 본국에서 체포, 구금, 구속된 적이 없음
○ 청구인은 본국에서 B국가를 육로로 경유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출국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음
○ 청구인은 한국에서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종교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본국 정부에 적대적인 의견을 표출하거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
○ 청구인의 아버지는 본국에서 택시운전을 하였는데, 운행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찾아와 아버지를 폭행하고 위협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청구인까지 위협하였음
○ 청구인은 본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불리한 대우와 조치 등을 받은 적은 없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위협이 있어 한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음다. 피청구인은 2024.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난민법」 제2조제1호 및 제46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고,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한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본국에서 특정 단체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으며, 본국 정부로부터 체포, 구금, 구속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본국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위협은 박해가 아닌 사적 분쟁에 해당하여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