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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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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13.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753재결일자 2025-01-2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A국적, 여)은 2017. 11. 16.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4회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체류하던 중 2024. 1. 18. A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4. 11. 13.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출국기한: 2024. 12. 1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법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리 불편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모친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의 경제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청구인의 가족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체류허가를 검토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9. 29.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0. 25. 출국하였고, 2017. 11. 16. 같은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4회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체류기간 만료일: 2024. 11. 16.)하여 체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3. 7. 03:30경 OO도 A시 노상에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미소지 및 불법 성매매행위가 적발되어 2020. 11. 30. A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B출입국·외국인사무소 C출장소장은 청구인이 외국국적 동포로서 법 위반이 최초이며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1. 5. 12. 청구인에게 준법서약서를 징구하고 엄중경고 조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2023년 5월경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죄행위가 적발되었고, 이에 A법원은 2024. 1. 18. 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매매·흡연·소지) 및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위반(성매매)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하여 2024. 1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제13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성매매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이에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