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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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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 “OOOOO”의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이행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행청구사건번호 2024-20321재결일자 2025-01-2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2. 5. ‘2024. 12. 3.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OOOOO 정당이 계엄 해제와 탄핵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힘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피청구인에게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