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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총포소지 허가불허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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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심판법부적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7. 1. 청구인에게 한 총포소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총포소지 허가불허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481재결일자 2025-01-2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23. 6. OO. 피청구인에게 총포소지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OO. 총포소지 허가신청자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7. O. 청구인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총포소지 허가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관련된 안내(청구기간 포함)는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23. 7. O.로 기재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나름대로 세상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순응할 것은 순응하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며 살아왔고, 헌혈도 50회 이상 하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등 봉사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성격이 포악하고 성실이 급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의 불공정성과 불합리함 등에 대해 소신(억울함)을 토로하고 싶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제출한 청구인의 제반 서류는 사실관계 확인 후 돌려주기 바란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지만(제1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그런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제6항).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심신상실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2023. 7. 3.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23. 7. O.부터 180일이 경과한 2024. 11. OO.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