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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0.
○
○ .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7372재결일자 2025-01-2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0.
○
○ .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으로 부여받은 결격기간 외에도 2022. 10.
○
○ . 음주 교통사고를 이유로 2022. 10.
○
○ .∼2024. 10.
○
○ .의 결격기간을 부여받아 이 사건 처분일인 2024. 10.
○
○ . 위 결격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
나. 또한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점,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범칙금을 예외사유로 포함할 수 없으며,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인 점, 범칙행위 결과가 반드시 벌금형보다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 판단에 대한 재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83조, 제148조의2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경찰청장은 2022. 10.
○
○ .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1회 음주 교통사고'이다.나 B경찰서장은 2022. 9.
○
○ .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1회 음주 교통사고'를 이유로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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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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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결격기간(이하 `이 사건 선행 결격기간'이라 한다)을 등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8.
○
○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으로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아 같은 날 납부하였고, C경찰서장은 위 사유로 청구인의 결격기간을 20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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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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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등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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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르면,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되, 다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호)에 처한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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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취소되었고, 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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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행 결격기간을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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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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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등재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일인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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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위 결격기간 중에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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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으로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아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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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부여받은 이 사건 선행 결격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의 벌금 미만의 형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