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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재채점 등 이행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년
○
○ 후보자 선발시험 A과목에서 발생한 출제 오류 및 부당한 대응으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한 평가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문제에 대한 재검토 및 재채점을 명령하고, 청구인에게 정당한 성적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재채점 등 이행청구사건번호 2024-16542재결일자 2025-01-2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6.
○
○ . 시행된 2024년도 국가공무원
○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채점 결과 청구인이 A과목에서 25점을 득점하자 합격 최저기준인 4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시험 중 A과목의 제3문의 2)에 제시된 용어의 경제학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제를 해석하고 푸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느꼈고, 그 결과 청구인이 해당 문항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바, 위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재검토와 재채점을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정당한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제23조의2, 제23조의3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 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고, 같은 영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
○ 후보자 선발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이 경우 각 시험의 단계별 실시 내용에 관하여는
○
○ 분야의 경우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같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르면,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되,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채점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3제2항에 따르면,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험의 응시자에게 재채점을 요구할 신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