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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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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8. 23. 청구인에게 한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7012재결일자 2025-01-0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결과 7급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24. 4. 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5. 7. 피청구인에게 상이원인 사망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8. 23.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고인은 장기간 당뇨병으로 A보훈병원, B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는데, 2024. 1. 24.이후 당뇨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준)와상상태로 침상생활을 하면서 욕창이 발생하였고, 욕창 부위가 우측 엉덩이, 발뒷꿈치 및 양쪽 복숭아뼈 등으로 점차 확산되어 괴사되었고, 패혈증이 발생하여 2024. 4. 9. 패혈증(직접사인)으로 생을 달리하였다. 패혈증은 당뇨합병증인 소혈관 합병증으로 인하여 괴사가 진행되면서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생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3항, 제8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별표 4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0조, 부칙 제9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4. 1. 2.자 경과기록지- 인지 저하 더 심해지심, 보행 어려움, 집착에 의해서 망상적인 생각 및 행동 나타남. 식이 저하, 위생문제, 엉뚱한 말씀하실 때도 있으심. 탈억제적 행동, 폭력성 나타남. 보호자에게 인지 저하 무릎통증 등으로 안걸으시고 누워만 계심 설명, 혈압 높음, 당 수치에 대해 설명드림, 향후 안걸으시거나 못걸으시면 다른 합병증 등 발생가능성 등 안좋아질 수 있음을 설명드림. ○ 2024. 1. 24.자 경과기록지- 욕창발생. 꼬리뼈: 9x10cm 욕창단계 2단계, 환자 상태로 봐서 더 악화 가능성 있음, 안 움직이심. ○ 2024. 4. 4.자 경과기록지- 우측 장골능 욕창 괴사 진행 중. 크기 14x12x2cm 욕창 4단계, 괴사 진행, 부위 넓어질 가능성 있음. 냄새, 삼출물, 괴사(+).- Lt buttock (좌 엉덩이) 기존 좌측 장골 욕창부위와 합쳐지면서 계속 고름같은 삼출물 발생, 좌측 장골능 합쳐진 상태로 크기 조금씩 증상. 괴사로 인해 17x16x2cm 욕창 4단계, 허리쪽으로도 계속 제거에 한계 있음, 삼출물, 냄새, 터널, 괴사(+), 꼬리뼈 부분과 터널, 다리 쪽으로 포켓형성, 위쪽 장골능으로도 괴사 진행(괴사조직 제거), 범위가 피부 안쪽으로 계속 넓어짐. 범위 넓어지면 지속적으로 제거 어려움이 있음. 꼬리뼈 10x14x1cm 4단계, 기타 발뒤꿈치 등 G1~G2. 좌측 발뒤꿈치 2x4cm 1단계. ○ 2024. 4. 9.자 퇴원요약지- 진단명 : 상세불명의 패혈증,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4단계, 아래허리긴장(요추부), 사지의 통증(여러부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치료 및 처치 : 상기 질환으로 본원에서 내과적인 보존요법등으로 치료.- 입원사유 및 경과요약 : 2023. 1. 6. 급성요폐로 보훈병원, 급성전립선염으로 항생제치료 이후 소변줄 제거해보려고 했으나 배뇨 안됨, 2023 2. 6. 도뇨관 재삽입하고 퇴원, 당시 보훈병원 입원 중 폐혈전 있어서 약물치료함(생략). 건막괴사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나. B병원에서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망진단서(2024. 4. 9.)- 사망일시 : 2024. 4. 9. 16시 57분- 사망장소/사망의 종류 : 의료기관(병원) / 병사- 사망의 원인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4. 8.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24.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고인(81세)은 '당뇨병' 7급 판정받아 국가유공자 등록된 분으로서, 상이사망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사망진단서(B병원, 2024. 4. 9.)상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 <가>의 원인 : 괴사성 근막염, 둔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 경과기록지 (2024. 4. 8.)상 ‘의식 약간 기면 상태. 흉부 X선 상 우측 흉수, 전반적인 상태 불량, 패혈증, 건막 괴사, 폐부종, 전신부종 등 상태 악화 가능성 있음 설명드림.’ 의 기록으로,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7. 1. 시행되기 이전의 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상이원인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해당 상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를 1순위로 하여 별표 4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한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해당 상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이 상이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병원 사망진단서(2024. 4. 9.)상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패혈증(직접사인)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위 병원 퇴원기록지(2024. 4. 9.)상에도 ‘건막괴사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한 점,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