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법령해석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5. 26. 자활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해석을 한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법령해석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20192재결일자 2025-01-07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A청장은 2005. 2. O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피청구인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OO. A청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법령해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O.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06. 5. OO.에 한 이 사건 법령해석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와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고,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회신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나. 판단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피청구인이 A장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그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헌법재판소 2020. 7. 7. 선고 2020헌마865 등 참조)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