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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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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O.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6698재결일자 2025-01-0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8*년생, 남, A 국적)은 2020. 2. OO.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2. 6. OO.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이하 ‘이 사건 벌금형’이라 한다)받았고, 그 형은 2023. 9. OO. 확정(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 기각)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4. 9. O.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아직 그 심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니,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68조제1항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심사결정 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2. OO.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같은 해 3. OO.과 4. OO.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출국 항공편 부재를 사유로 2020. 5. OO.부터 2021. 6. OO.까지 10회의 출국기간연장허가를 받았는데, 2021. 8. OO.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국기간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자 같은 해 8. OO. 우리 위원회에 그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21-12537)하였고, 같은 해 10. OO.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10. O. 피청구인에게 ‘사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위협을 받는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류자격 없이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2. 6. OO.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이 사건 벌금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4. 9. O. 청구인에게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심사결정 통고서의 ‘위반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11조제1항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11조제1항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46조제1항제3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제46조제1항제13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제68조제1항).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022. 6. 22. 이 사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