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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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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039재결일자 2025-01-0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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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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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강이 있어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폭우로 인해 잡히지 않자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오판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으로 작년에야 모든 부채가 변제되었으며, 직업 특성상 여러 곳으로 출근하는 상황이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으로, 무면허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3.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 제83조, 제152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찰청결격조회자료,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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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항을 위반하였고, A경찰청장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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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법규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B경찰서장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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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을 사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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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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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등재하였다.
다. C경찰서장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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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3회 이상'을 사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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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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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등재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되, 다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52조제1호에 따르면,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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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되었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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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경찰서장은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3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2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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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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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등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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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도로교통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의 벌금 미만의 형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