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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9.
○
○ . 청구인에게 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4-15192재결일자 2025-01-0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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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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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증을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였고, 이의제기 등을 거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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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으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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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연구요원편입원을 신청하여 B대학교 C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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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 연구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연구소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상변동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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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게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A-1과 치료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편입취소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도달할 즈음인 2023. 7. 19. D증으로 낙상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입어 취소소송 진행조차 불가능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해 「병역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40조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1조제1항의 「병역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편입이 취소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임을 확인한다.3. 관계법령병역법 제40조, 제41조행정절차법 제21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원,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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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 연구소장에게 `증세 악화로 인한 사직'을 사유로 자필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연구소장은 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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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에게 퇴사를 이유로 청구인의 신상변동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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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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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에게 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퇴사(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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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 법적 근거: 「병역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안내사항-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 전문연구요원 재편입 불가- 위법·부당한 제적의 경우 법원 등에 소송제기 및 편입취소 유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제출서에 `구제신청 예정'으로 기재다. 피청구인은 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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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잔여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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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전환되었음을 통지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병역법」 제40조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등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중대 사고로 쟁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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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 연구소장에게 자필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위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사직철회 의사를 밝히거나 구제신청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원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공포감 등으로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에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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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청구인이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였던 점, 청구인의 법률 지식 부족이나 불가피한 사정 등은 청구인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병역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