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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22. 청구인에게 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364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5. 8. 22.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같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