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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청소년쉼터 이용정지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14. 청구인에게 한 2주간 이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청소년쉼터 이용정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611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A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B청소년쉼터(이하 ‘이 사건 쉼터’라 한다)에 입소한 청소년으로서, 피청구인은 2025. 7. 14. 청구인의 행동이 다수 입소자에게 불편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주 동안 이 사건 쉼터의 이용을 정지(이하 ‘이 사건 이용정지’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9. 18. 이 사건 이용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용정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용정지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던 점,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용정지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이용정지는 다수 입소자의 안전과 생활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단순히 구두 통지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전체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용정지는 위법·부당하지 않다.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이용정지로 2025. 7. 14.부터 2주 동안 이 사건 쉼터의 이용이 정지되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이용정지의 집행이 종료된 후인 2025. 9.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이용정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