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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간위탁금 반납요청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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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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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18. 청구인에게 한 ‘A센터 운영’ 부적정 사용 민간위탁금 납부 요청 처분(1*,***,***원)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간위탁금 반납요청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886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3. 1.부터 2024. 12. 31.까지 피청구인과 A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을 교부받아 A센터를 운영하였고, B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A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조사 결과 민간위탁금 부적정 집행금액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25. 8. 18. 청구인에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금 일부 부적정 사용’을 이유로 2025. 9. 17.까지 1*,***,***원의 납부를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사업추진 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와 구두 협의 또는 정산 승인에 따라 처리해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요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점,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 A센터 센터장과 실무자가 예산을 집행하였고 위탁 종료에 따라 모두 고용이 종료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B시 감사위원회의 특정조사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A센터 위탁운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계약이고, 이 사건 요청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비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