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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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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5. 8. 2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피청구인이 2025. 9. 4.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3. 피청구인은 성명, 학번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2019년 2월 학부 졸업자 중 ‘우등상’ 수상자의 ‘단과대학, 학과, 입학년도, 전학년 평점평균, 졸업석차(등수/졸업인원)’를 부분공개하는 재처분을 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13660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일부인용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25. 8. 20. 피청구인에게 ‘2018년 A대학교 전기졸업자(2019년 2월 학부졸업자) 중 구 「A대학교 학생 상벌규정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우등상 수상자의 단과대학, 학과, 입학년도, 전학년 평점평균, 졸업석차(등수/졸업인원) 목록(성명 등 개인정보는 기재 불요)’(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28. 청구인에게 ‘졸업포상(우등상) 수상자의 이름과 소속이 이미 교내 문서와 학위수여식 자료,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5. 8.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5.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보도자료 등과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우등상 수상자의 성명과 학번을 요구하지 않았고, 평균평점, 석차, 단과대학은 성명과 분리가 가능한 정량적 데이터로 전형적인 부분공개 대상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우등상이 수여될 당시의 피청구인 내부규정인 구 「A대학교 학생 상벌규정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우등상은 공개가 원칙인 공적 포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부분공개하는 재처분을 해야 한다.3. 관계법령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안내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을제1호증으로 제출한 ‘2018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안내자료’ 9쪽에는 학부 우등상 수상자 15명의 학과(전공), 학위,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형식이며 학과(전공) 부분에는 ○ ○ 대학으로, 학위 부분에는 ○ ○ 학과 또는 ○ ○ 학부로 기재되어 있고, 각 수상자들의 학과(전공) 및 학위는 모두 다르다.- 다 음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구 「A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개정 2017. 6. 22. 규칙 제1591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호나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제외한다. 나. 판단1) 청구취지 2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동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이 2025. 8. 2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청구취지 1, 3 부분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고).나) 이 사건 정보 중 ‘우등상 수상자의 단과대학, 학과’ 부분(1)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을제1호증으로 제출한 ‘2018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안내자료’에는 학부 우등상 수상자의 학과(전공), 학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학과(전공) 부분에는 ‘ ○ ○ 대학’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은 이 사건 정보 중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학위 부분에는 ‘ ○ ○ 학과 또는 ○ ○ 학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은 이 사건 정보 중 ‘학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포상을 공개하도록 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점, 2018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안내자료에 우등상 수상자의 이름, 단과대학 및 학과가 공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우등상 수상자의 단과대학, 학과’가 공개된다고 하여 우등상 수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바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우등상 수상자의 단과대학, 학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다) 이 사건 정보 중 ‘우등상 수상자의 입학년도, 전학년 평점평균, 졸업석차(등수/졸업인원)’부분살피건대, ‘성명, 단과대학, 학과’에 관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우등상 수상자 15명에 대한 ‘입학년도 및 전학년 평점평균, 졸업석차(등수/졸업인원)’를 공개하는 경우 종전의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별 학적 및 성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상 포상과 징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까지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정보 중 ‘우등상 수상자의 입학년도, 전학년 평점평균, 졸업석차(등수/졸업인원)’를 공개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보호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우등상 수상자의 입학년도, 전학년 평점평균, 졸업석차(등수/졸업인원)’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중 ‘우등상 수상자의 단과대학, 학과’ 부분에 대한 취소 및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25. 9.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2. 피청구인이 2025. 8. 2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우등상 수상자의 단과대학, 학과’ 부분을 취소하고, ‘우등상 수상자의 단과대학, 학과’를 공개하라.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