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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농협이사 퇴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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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30. 청구인에게 한 A농협이사 퇴임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농협이사 퇴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6186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 24. 실시된 A농업협동조합 제16대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선거에 당선된 자로, 피청구인은 2025. 4.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A농업협동조합 임원으로서의 사업이용실적이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조합원인 이사(비상임이사)에서 당연퇴직되었고, 이사로서의 직무는 사업이용실적이 미달된 시점(2025. 4. 28.)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2)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고(다만,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나. 판단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제재조치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부여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