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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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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28. 청구인에게 한 2025. 9. 16.자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28. 청구인에게 한 2025. 9. 16.자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714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6. 28. 12:48경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경찰서 관내에서 경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 이탈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나. A경찰서의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1∼3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음주 관련 진술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사고 당일 음주 여부[2025. 6. 30.자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진술 등)]- 처음에는 2025. 6. 28. 08:30경 술을 마시고 참기름을 사기 위해 방앗간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위 일시경 어디에서 술을 마셨냐고 묻자,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5. 6. 27. 20:00경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2025. 6. 28. 오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방앗간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술이 깨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다며 진술을 번복함(이후 동일 진술 유지) ○ 거주지(B도 C군 D면 E길 110, 이하 ‘거주지’라 한다)에서의 추가 음주량- 소주 1병 정도[2025. 6. 30.자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및 초동수사 상황)]· 경찰관이 거주지로 가 최초 진술 청취 시 청구인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소주 1병을 먹었다’며 거주지 안 탁자 위에 있던 소주 1병을 보여줌- 소주 1병 반 정도[2025. 6. 28.자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소주 2병 정도(360ml 소주병 두 개에서 25ml 정도 남김)[2025. 7. 3.자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다. A경찰서의 2025. 7. 30.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수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증거관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및 초동수사 상황, 피해자진술 및 피해상황확인, 청구인의 동선 및 통화기록 등), 피의자신문조서(제1∼3회),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청구인 동선 영상), 피해자들 각각의 진단서 등 ○ 사고 상황- 이 사건 사고는 2025. 6. 28. 12:48경 B도 C군 D면 F길 67-14 앞 이면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와 피해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한 교통사고임- 신고 접수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청구인은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만 남아 있었음 ○ 피해자들 진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청구인과 함께 차량을 확인하던 중 청구인이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진도에 낚시를 하러 왔다가 술을 좀 마셨고 같은 고향사람인 것 같은데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연락처를 알려주기에 위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청구인 휴대전화기로 신호가 가는 것을 확인하였음- 청구인이 술을 마신 것 같아 보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보험처리 해준다는 말을 하다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갑자기 차로 가더니 그대로 가버렸고, 사고로 인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어 병원치료를 받았음 ○ 청구인 진술-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 보험처리를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보험처리를 하겠다고만 말을 하면 처리가 되는 줄 알았음-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몰랐고, G에 다시 가야 해서 차를 먼저 고치기 위해 차를 공업사에 두고 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갔으며, 이 사건 사고 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없음 ○ 출동경찰관 진술- 현장 도착 당시 차량은 한 대만 남아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청구인이 연락처만 알려주고 가버렸다고 함- 출동경찰관이 위 연락처로 전화하여 청구인에게 ‘현장으로 다시 오라’고 하자 청구인이 ‘알겠다. 다시 가고 있다’는 말만 하고 현장으로 다시 오지 않았고, 출동경찰관이 계속 연락하자 연락을 받지 않다가 휴대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음 ○ 출동경찰관과 청구인의 통화 상황 확인- 청구인의 휴대전화기에 2025. 6. 28. 13:10경부터 13:19경까지 3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고, 출동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전화할 때 사용하였던 업무용 휴대전화기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음- 청구인을 거주지로 데려다주었다는 택시기사도 청구인이 택시 안에서 경찰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함 ○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 및 음주량 판단- 음주운전 정황·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술을 좀 마셨다’라는 말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및 청구인 이동동선의 CCTV 영상자료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듯한 정황이 확인됨-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간 상태였음· 경찰관이 거주지에 도착하여 음용수 200ml 제공 후 2025. 6. 28. 15:20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측정되었음- 음주량(청구인 진술)·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인 2025. 6. 27. 20:00경 술을 마지막으로 마셨고, 다음 날인 2025. 6. 28. 12:48경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돌아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함- 위드마크공식 적용· 청구인의 진술대로 국가수사본부의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지침’ 제3유형을 적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청구인의 범죄사실- 사고 후 미조치·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와 150만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상지로 도주하였음- 음주측정방해·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술을 좀 마셨다’고 진술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임·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5. 6. 28. 13:22경 거주지로 귀가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방해하였음라. 피청구인은 위 가항을 이유로 2025. 8. 28. 청구인에게 2025. 9. 16.자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제2항 등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의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2)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제2호)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제1호),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제2호),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제3호), 그 밖의 조치사항 등(제4호)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단1)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하여청구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여 상해에 이를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각자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음주측정방해 부분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거주지로 돌아가 술을 추가로 마신 행동이 부적절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술을 좀 마셨다’고 하며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렸으며, 최초 단속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일 08:30경 음주를 한 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한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거주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으로 다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알겠다. 다시 가고 있다’며 거짓말을 한 후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다가 종래에는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는데, 청구인과 경찰관의 휴대전화기에 통화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거주지에서의 음주량에 대해서도 진술 내용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소주 1병 → 소주 1병 반 → 소주 2병), ④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야기 후 경찰관이 거주지에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술을 추가로 마신 탓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장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거짓말로 경찰관을 따돌린 후 거주지로 돌아가 추가로 음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음주하여 음주측정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