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824재결일자 2026-02-24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5. 6. 19.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16. 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는 공개하고, 요양보호사 서비스 종료시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5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비공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태그하면 그 정보가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전송되는 근무종료 시각에 대한 정보이고, 이는 수급자의 서명을 받아 공단에 전송하는 급여제공기록에 해당하는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위치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상 제3자에게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호에서 비공대 대상으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1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2호서식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7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6. 19.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공개방법: 사본 츨력물, 수령방법: 우편)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7.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위치정보법 제15조- 사유: 요양보호사의 태그 정보내역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자택을 방문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장기요양 앱에 서비스 내역을 전송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위치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라 할 수 있음다.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방문요양 서비스 현황 및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작 및 종료 확인방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2025. 1. 25.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2025. 2. 1.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청구인에 대한 요양급여 서비스 시작과 종료는 가정에 부착된 태그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태그 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여 관리하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함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1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종류의 하나인 재가급여로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하되,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3)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청구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청구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제공한 요양서비스의 종료시간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문요양이 실시된 경우에 작성하는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일별 요양급여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록하여 요양요원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서명하고, 그 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주1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급여제공기록지를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1회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해당 요양보호사의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5. 7. 1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