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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23. 청구인에게 한 2025. 8. 13.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399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6. 29. 18:00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경찰서 관내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8:0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18:49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5. 7. 23. 청구인에게 2025. 8. 13.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25. 6. 29.자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에는 ‘채혈용구세트(비알코올솜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의료인에 의하여 정맥을 채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5. 8.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5. 8. 12.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단1) 청구인은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채혈 과정에 사용된 알코올솜의 알코올 성분이 검체에 혼입되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채혈 과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채혈은 비알코올솜과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2)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