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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2025. 9. 10. 청구인에게 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6490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A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4. 9. 20.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2025. 9. 10.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체육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체육지도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조의5, 제12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4. 9. 20.자로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5. 6.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5. 6. 26. 이 사건 심판이유로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9. 10. 청구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체육지도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체육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체육지도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4. 9. 20. 그 형이 확정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성질은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