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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1. 14. 청구인에게 한 2025. 12. 7.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541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0. 5. 00: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경찰서 관내에서 경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0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2025. 11. 14. 청구인에게 2025. 12. 7.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