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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7.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731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89년생, 인도네시아 국적, 여)은 2024. 1. 1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4. 1. 16.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7.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남편의 사채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협박과 폭행의 위협을 받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8조,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 1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4. 1. 16.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난민인정 신청을 이유로 2024. 2. 6.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5. 6. 9. 청구인을 상대로 난민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난민면접에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의 남편은 2022. 12. 고리대금을 하는 먼 친척으로부터 2억 루피아를 빌렸으나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로 2023. 8. 가족을 떠났고, 현재 4명의 자녀들(18세, 17세, 15세, 10세)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청구인 친구와 거주하고 있음
○ 청구인은 2023. 5. 불상인들의 협박 전화를 2회 받았고, 2023. 7. 남편이 떠나고(처음에는 남편이 8월에 가족을 떠났다고 하였으나 7월로 번복) 대부업자 등 6명이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집을 불태운다고 협박하여 2023. 8. 아이들을 데리고 청구인 집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친구집으로 피신해 한국에 올 때까지 지냄
○ 친구집에서 지낼 때 불상인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자주 받았으나, 그 외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이 직접적·물리적 위협을 받은 적은 없음
○ 경찰에 신고하기를 원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려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진행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함
○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정당이나 특정사회단체 등에 가입해 활동한 적이 없고, 자국 정부에 반대하는 대외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자국 정부나 경찰에 체포·구금·구속 등의 박해를 받은 적이 없음다. 피청구인은 2025. 7.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난민 불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을 빌렸으나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가족을 떠났고, 이후 청구인은 채권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이를 피해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음
○ 청구인은 친구 집으로 피신 후 불상의 번호로 위협을 받았으나 추가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에 신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청구인이 직접 경찰에 확인한 바가 아니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채무 관련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위협받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로 인도네시아의 형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사법당국에 우선적인 보호를 요청해야 할 사안임
○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협은 남편의 사채 문제로 인한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난민법상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2) 「난민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3) 「난민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 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또한 ‘박해’가 국적국 정부가 아닌 사인(私人)이나 집단에 의한 것인 경우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그러한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6945 판결 참조).2)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남편의 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사채업자들의 위협은 1회의 방문 외에는 직접적·물리적 위협을 받은 점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사채업자들의 위협은 사인(私人) 간 분쟁으로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보호를 요청해야 할 사안임에도 청구인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적국의 사법당국이 청구인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청구인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의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