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부적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8.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532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2022년생, ○ ○ ○ ○ ○ ○ 국적, 여)은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하는 A(이하 ‘이 사건 주체류자’라 한다)의 자녀로, 2024. 9. 4.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5. 8. 21.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8.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2. 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25. 12. 4.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6. 8. 20.)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25. 12. 1.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2025. 12.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체류기간을 2026. 8. 20.까지 연장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