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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진정사건 종결처리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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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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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0. 28. 청구인에게 한 진정사건 종결 회신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리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893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5. 27. A회사(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준공영제·민영제 근로자별 교육수당의 차등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어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는 내용으로 2025. 10.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정 처리결과 회신(이하‘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참조).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진정은 피청구인에게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피진정인을 조사해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진정의 처리결과와 진정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