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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간이대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20. 청구인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간이대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523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에 소재한 ㈜더맘마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 4,253만 8,1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3. 9. 5.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에 간이대지급금(퇴직자) 지급을 청구하여 2023. 9. 8.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A회사의 등기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대지급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5. 8. 20. 청구인에게 부당이득한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 부모가 2025. 8. 25.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방법을 안내하는 불복구제절차가 고지되어 있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A회사의 필요에 따라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관계로 근무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제1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2항 전단),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하고(제4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는바(제5항),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청구인 부모가 2025. 8. 25.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수령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11. 27.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