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농업경영정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19. 청구인에게 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농업경영정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148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7. 4. 00도 00시 00구 000동 258번지 등 4개 필지에서 상추, 배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정보를 최초 등록하고 2022. 3. 10. 마지막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2025. 9. 19.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정보 등록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 갱신예고 통지를 서면, 전화, 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서면 통지는 관할 우체국 집배원이 청구인의 성명을 허위 서명하여 배달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2024. 11. 22.부터 청구인에게 문자 메시지(2회), 유선 전화(미수신), 등기우편을 통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예정통지를 하여 변경등록(갱신)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2025. 3. 11.)까지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2025. 9. 29.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을 때 휴대폰 열람동의를 얻어 청구인의 문자 수신내역을 열람한 결과 2025. 7. 17.자 2차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정상 수신하였고, 문자 발신번호인 ‘000-000-0000’(피청구인 00지원 00사무소 대표번호)이 청구인의 휴대폰에 의도적으로 ‘청과’라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전화, 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4. 관계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29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행정절차법 제21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농지원부, 문자발송내역, 등기우편 발송내역,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통지서,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확인 공문 등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7. 4. 00도 00시 00구 000동 258번지 등 4개 필지에서 상추, 배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정보를 최초 등록하였고, 최종 변경일자는 ‘2022. 3. 10.’이다.
나. 피청구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 전화, 문자전송을 통해 총 4차례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말소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다 음 -ㅇ 2024. 11. 22. 문자전송ㅇ 2025. 1. 17. 서면(등기우편)ㅇ 2025. 7. 17. 전화(11:36 미수신)ㅇ 2025. 7. 17. 문자전송다. 피청구인은 2025. 9. 19.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정보 등록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000우체국장의 2025. 9. 26.자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확인 공문에 따르면, 2025. 1. 17. 접수된 피청구인의 등기우편은 집배원이 수취인(청구인) 성명으로 대리서명 후 배달하여 정상적으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항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이다.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제3호)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2) 농어업경영체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의2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3)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4)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되(제1항),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제4항).
나. 판 단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총 4차례에 걸쳐 문자 전송, 전화,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말소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이 중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서면 안내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않은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 관할 우체국장으로부터 확인되었다고는 하나, 피청구인이 00지원 00사무소 대표번호(000-000-0000)로 발송한 사전안내 문자 메시지는 청구인의 휴대폰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것이어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의 사전안내 외에 별도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다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농업경영정보 최종 변경등록일은 2022. 3. 10.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