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538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725만 3,063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20.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가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2024. 12. 23.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사업장은 2022. 4. 20. 설립된 B(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개인회사에서 2024. 7. 12.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사업장과 종전사업장의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근로자가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사실상 청구인이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경우 사업주가 법인 그 자체이므로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동일 사업주(사업장)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4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 사업자등록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사업자상태조회(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하여 종전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상태를 조회한 결과, 종전사업장의 폐업 일자는 ‘2024. 7. 11.’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상호는 A이고, 본점 소재지는 B와 동일하며, 목적은 ‘조경시설물 설치 및 공사업, 조경시설 관리업, 조경소재 및 관상수 생산 판매업,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 공사업 등’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24. 6. 17.’로 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성명은 위 가항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및 공동사업자와 동일한 성명이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마. 종전사업장의 2024년 6월분 급여대장에는 E, F, G, H 등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여 및 제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2024년 7월분 급여대장에는 종전사업장의 근로자 4명과 함께 위 가항에 기재된 대표자 C, D 및 I, J, K(외국인)의 5명이 추가되어 총 9명에 대한 기본급여 및 제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이 확인·발급한 2024. 12. 20.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2025. 1.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제2호) 등 2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및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단피청구인은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경우 사업주가 법인 그 자체이므로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동일 사업주(사업장)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종전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22. 4. 20.’로, 폐업일자는 ‘2024. 7. 11.’로 각각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24. 7. 12.’로 확인된다. 또한 급여대장상 종전사업장에 폐업(2024. 7. 11.) 전월인 2024년 6월의 경우 총 4명의 근로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도 그 설립(2024. 6. 17.) 이후인 2024년 7월의 경우 종전사업장의 위 4명이 그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이 확인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상 종전사업장은 2022. 4. 20. B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경기도 파주시’에서 C과 D가 공동으로 조경시설물 제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24. 7. 12.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대표자를 C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종전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업태(제조업), 종목(조경시설물)’로 하여 개업한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이 확인·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에도 사업기간을 B의 고용보험 성립일자에 ‘2022. 5. 2. ~ ’로 적시되어 있고, 종전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모두 D 대표가 연속적으로 운영한 사실 및 체불근로자 조사 시 해당사실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적어도 종전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인 ‘2022. 5. 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실상 청구인이 퇴직한 날인 2024. 11. 4.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4. 12. 23. 청구인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