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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제출원의 국내서면 등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8. 13. 청구인에게 한 반려처분(접수번호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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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반려한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제출원의 국내서면 등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8610재결일자 2025-01-2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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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치료방법’이라는 발명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우선일: 2021. 9. 13.)을 한 후, 2024. 6. 4. 피청구인에게 국제출원의 국내서면, 국어번역문 및 우선권 포기각서(이하 ‘국내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8. 13. 청구인에게 ‘국내서면 제출기간 내에 국내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우선권 주장의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024. 8. 13. 청구인에게 국제출원의 국내서면 등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2024. 6. 4. 피청구인에게 우선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우선일(2021. 9. 13.)은 효력이 없고, 국제출원일인 2022. 8. 22.이 우선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4. 6.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내서면 등은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관계법령특허법 제42조, 제201조, 제203조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06조의7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제특허출원, 국내서면, 국어번역문, 우선권 포기각서, 서류반려 이유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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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치료방법’이라는 발명에 대하여 대한민국 등을 지정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우선일: 2021. 9. 13.)을 한 후, 2024. 6. 4. 피청구인에게 국제출원의 국내서면 등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선일로부터 국내서면 제출기간[우선일(2021. 9. 13.)로부터 2년 7개월 이내]이 경과한 후 국내서면 등을 제출하여 해당 국제출원은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없다’며 2024. 6. 11.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8. 9. 피청구인에게 ‘우선일(2021. 9. 13.)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포기하였으므로 우선일은 국제출원일인 2022. 8. 22.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8. 13. 청구인에게 ‘국내서면 제출기간 이내에 국내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우선권 주장의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024. 8.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특허법」 제42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01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르면,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등을 적은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청장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있는데, 다만, 우선일부터 2년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제4항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법 제42조 등에 따른 특허출원 등이 이 법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1) 청구인은 2024. 6. 4. 피청구인에게 우선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우선일(2021. 9. 13.)은 그 효력이 없고, 국제출원일인 2022. 8. 22.이 우선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서면 등은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가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우선일을 2021. 9. 13.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특허법」 제201조제1항 및 제203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국내서면 등의 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인 2024. 4. 13.까지인데, 청구인은 2024. 6. 4.에서야 피청구인에게 국내서면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출원서류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출원서류의 반려사유에 해당한다.더불어,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6월 내에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우선일(2021. 9. 13.)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2024. 6. 4.에서야 우선권 포기를 하였고, 이는 우선권 주장의 취하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게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