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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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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11. 청구인에게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8812재결일자 2025-01-0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19OO년생, 남, A 국적)은 2018. 3. OO. 관광통과(B-2,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4. O. ‘OOO(OOOO당) 소속 삼촌과 함께 한 정당활동으로 OOOOOOOO 및 OOO 정당원들로부터의 위협’(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1차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0. 11. OO. 청구인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같은 해 12. OO.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이 2021. 6. OO.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는 2022. 4. OO. 기각되어 같은 해 5. O.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12. OO.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이하 ‘2차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3. 4. OO. 청구인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A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는 2023. 9. OO. 기각되어 2024. 5. O.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 5. OO.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사유로 또다시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OO.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국적국 사법당국에서 청구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청구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 제18조,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3. OO. 관광통과(B-2,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4. OO.부터 기타(G-1) 체류자격으로 2022. 12. OO.까지 국내에 체류하다가, 그 후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류자격 없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5. OO.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OO.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난민 불인정 사유서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되,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세력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당활동으로 인한 다른 정당원들로부터의 위협’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적국의 정부가 그와 같은 위협 내지 관련 범죄행위로부터 청구인 등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난민신청사유로 피청구인에게 1·2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바 있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난민신청사유가 종전의 1·2차 난민인정신청의 사유와 다르지 않다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