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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제적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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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4. ○ ○ . 청구인에게 한 제적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제적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2219재결일자 2025-01-0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3. ○ ○ . A대학교 B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 2023. ○ ○ . ○ ○ .∼2024. ○ ○ . ○ ○ . 가사 사유로 휴학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4. 4. ○ ○ . 청구인에게 `미복학 제적'을 이유로 「A대학교 학칙」 제78조제1호에 따라 제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대학원 석사 수료, 논문 심사의 개시 등을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한데, 청구인은 2023년경부터 지도교수와의 문제로 복학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인의 휴학 연장처리를 해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고등교육법 제6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A대학교 학칙 제75조, 제76조, 제7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적변동사항 조회화면, 휴·복학 관련 안내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 ○ . ○ ○ .∼2024. ○ ○ . ○ ○ . 가사 사유로 휴학하였고, 2024. ○ ○ . ○ ○ . 피청구인에게 A대학교 누리집을 통해 휴학기간 연장 신청을 건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건의사항에 대하여 `「A대학교 학칙」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에 따라 휴학기간을 더 이상 부여할 수 없고,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와 협의가 어려울 경우 복학 이후 지도교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 ○ . ○ ○ . 청구인을 포함한 2024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들에게 복학 신청기간 등 학사일정을 공지하였고, 2024. 2차례 청구인에게 해당학과에서 학사 지도 상담 및 미복학제적 예정임을 유선 및 전자메일로 다시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4.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다음 날 통지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등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A대학교 학칙」 제7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원 과정의 휴학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2학기, 박사과정은 3학기, 통합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학술박사과정은 4학기, 전문박사과정은 3학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학칙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휴학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해야 하고,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개강 후 2주 이내, 제대복학 대상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의 복학기간에 복학해야 하며, 같은 학칙 제78조제1호에 따르면, 휴학 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사람을 제적한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3. ○ ○ . ○ ○ . 휴학하여 복학 기한인 2024. ○ ○ . ○ ○ .까지 복학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유는 「A대학교 학칙」 제78조제1호에 따른 제적대상이며, 피청구인이 2023. ○ ○ . ○ ○ . 청구인을 포함한 2024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들에게 복학 신청기간 등 학사일정을 공지하였고, 2024. ○ ○ . ○ ○ . 휴학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복학하여야 함과 복학 후 지도교수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2024. 2차례 미복학 제적됨을 유선·전자메일을 통해 다시 안내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