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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관련 법령
부적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4.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및 2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557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25. 4. 12. 12:16경 서울특별시 A로 인근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7. 4.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7. 3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B)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9. 16. 위 심판청구를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재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8. 1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7. 3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25. 8. 19. 동일한 청구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청구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2025. 9. 16. 이미 재결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